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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위탁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증 판매허가 방법

by 코우헤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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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우헤이입니다. 오늘은 판매업 영업 판매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특정 상품군(8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허가·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특정 상품군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 필요한 상품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농약, 비료

 

신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상품군 출처: 네이버팜

 적용 대상 상품 중에 "가공 식품군"을 보시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분해서 작성해놓았습니다.

 

1) 가공식품 제조자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2)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을 판매자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3) 위탁 제조한 식품을 판매자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 

 

눈치채셨나요? 제조자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와 같이 적용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경우에는 위탁판매라 할지라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받고,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둘째,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합니다.

 

셋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합니다.

 

+ 넷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등록합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edu.khsa.or.kr/user/Main.do)에서 교육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일반판매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5개)를 풀고,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문제는 쉽게 출제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정부 24(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신고합니다.

이때,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을 의미합니다.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세 번째, 홈택스(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2101입니다.

 

네 번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해서 상품등록 권한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그룹 선택 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을 선택하고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을 기다린 후,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판매 승인을 허가하는 문자가 오면 건강기능 식품군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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